선정기준액1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근로소득공제, 부부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소일거리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버시고, 국민연금도 조금씩 받고 계시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미 탈락이다"며 신청 자체를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직접 2026년 기준을 찾아봤는데, 그 결과가 꽤 놀라웠습니다.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공제, 직접 확인해보니소득 인정액(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환산한 뒤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버는 돈보다 훨씬 낮게 잡히는 구조입니다.2026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 2026.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