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근로소득공제, 부부감액)

by view46417 2026. 5. 18.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소일거리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버시고, 국민연금도 조금씩 받고 계시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미 탈락이다"며 신청 자체를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직접 2026년 기준을 찾아봤는데, 그 결과가 꽤 놀라웠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공제, 직접 확인해보니

소득 인정액(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환산한 뒤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버는 돈보다 훨씬 낮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기준 월 395만2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저희 아버지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핵심입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일하는 어르신들의 소득 중 기본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더 감액한 뒤에야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버는 어르신이라면 실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150만 원 - 116만 원) × 70%로 계산하면 약 23만8천 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아버지의 월 근로소득 100만 원은 116만 원 공제 기준에 미달하므로 근로소득 자체가 소득인정액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재산을 더해도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소문만 믿고 포기했다면 매달 최대 34만9천700원에 달하는 노후 자금을 그냥 날릴 뻔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재산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라는 항목으로, 대도시 거주자는 1억3천500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을 재산에서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란 지역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재산 전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정 금액은 공제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재산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부부가 함께 재산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2천 원 이하인지 확인
  • 근로소득공제: 월 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잔액의 70%만 반영되는지 계산
  • 기본재산공제액: 지역별(대도시 1억3천500만 원, 중소도시 8천500만 원, 농어촌 7천250만 원) 공제 후 잔여 재산 확인
  • 국민연금 수령 여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자동 탈락이 아니므로 종합 판단 필요

부부감액 폐지와 제도 변화, 놓치면 손해

오랫동안 어르신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던 제도가 바로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감액이란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생활비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각자 수령액에서 20%씩 깎이는 제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받는다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제 경험상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은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향을 공식 발표하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아직 완전히 시행된 상태는 아니므로 진행 상황은 계속 확인이 필요하지만, 방향 자체는 어르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6월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규정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면 연금액 일부를 깎는 제도로, 이 규정이 완화되면 일하는 어르신들의 실질 수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제가 이번에 직접 겪어보니 연금 제도는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소문과 실제 기준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특히 선거철마다 기초연금 개편이나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 같은 자극적인 의제가 쏟아지면서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지레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효율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 정착과 충분한 안내 없이 소문만 앞서는 방식은 정보 취약 계층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찾아오는 서비스처럼 국가가 먼저 적극적으로 챙기는 행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병원비이자 생활비입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 본인 기준으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문에 기대지 말고 숫자로 확인하는 것,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배운 교훈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복지·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급 여부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nRRckRm28do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블로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