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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요건, 지원금액, 사각지대)

by view46417 2026. 5. 19.

아는 선배가 1년 가까이 계약직으로 일한 회사를 떠나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선배를 붙잡고 싶었고, 선배도 남고 싶었지만 결국 둘 다 아무것도 모른 채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전해 주는 제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입니다.

선배가 회사를 떠난 이유, 지원요건을 알았더라면

그 선배는 중소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고 일하는 고용 형태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선배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성과도 좋고 사장님 신뢰도 쌓였는데,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탓에 사장님이 정규직 전환을 자꾸 미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제도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때 이걸 알았으면 달랐을 텐데"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선배가 다니던 회사가 딱 들어맞는 조건이었거든요.

지원 대상 사업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체일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 임금 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제외

근로자 쪽 요건도 명확합니다. 기간제, 파견, 또는 사내 하도급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이 부분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선배는 6개월 이상 근무했고, 고용보험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회사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당시엔 확인조차 못 했지만, 적어도 이 제도를 알았다면 한 번쯤 시도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핵심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직원 한 명의 연간 인건비 인상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해 주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지원 금액은 임금 인상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20만 원 이상 올랐다면 월 60만 원 전액을 받고, 20만 원 미만으로 올랐다면 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조를 처음 봤을 때 제가 꽤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고용 형태만 바꾼 뒤 임금은 그대로 두는 꼼수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설계입니다.

지원 가능한 인원수에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피보험자 수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총 수를 말합니다.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30% 계산을 하면 지원 가능 인원이 1명도 안 될 수 있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2023년 기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비정규직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출처: 통계청). 이 제도가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놓치기 쉬운 제외 대상과 유지 조건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환 후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환 직후 바로 해고하는 방식으로 지원금만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외 대상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같은 가족 관계, 그리고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가 제외됩니다.

저임금 근로자 제외 기준은 처음엔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작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국가 예산으로 연명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기 계약직처럼 구조적으로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취약 계층이 이 기준 때문에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고용 안정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제도가 외면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만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고용안정 지원 사업이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분담해 주는 정책 군을 통칭하며, 경기 침체기에 특히 활성화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제가 이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건 홍보 부족이었습니다. 정작 이 지원금이 필요한 30인 미만 사업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배와 사장님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알았다면 달라졌을 이야기인데, 몰랐기에 서로 손해를 본 겁니다.

실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대행 업무는 공인 노무사만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 노무사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신고,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 자격 취득자입니다. 무자격자가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공인 노무사와 상담을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다 숙련된 직원을 잃는 기업,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지쳐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인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원 요건부터 한 번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제도를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노무 또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인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KJ1WVwz40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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